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
ꊲ책임능력
1.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길고, 추인의 사유는 예외적이므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가지의 특례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거절권 그리고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제한 순서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철회의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의 공익적합성이란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K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요부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철회사
Ⅰ.행위능력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의사표 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이를 의사능력, 책임능력과 비교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다.
ꊱ 의사능력
1.의사능력의 개념
모든 사람은 권